[단독]불법 채용 강요 조사 거부 땐 과태료 부과 추진

2023-02-20 4



[앵커]
윤석열 대통령, 오늘 또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.

“강성노조의 폐해 종식 없이는 대한민국 청년의 미래가 없다”고요.

노조 회계 장부 투명화에 이어, 그 다음 카드로 세습 채용 근절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취재됐습니다.

노조가 특정인이나 세습 채용을 강요한 혐의가 있으면, 정부가 조사에 착수하고, 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
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.

강병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

[기자]
정부는 세습 채용, 채용 강요 등 노조의 불법 채용 행위에 대해 최대 징역형의 형사 처벌을 하는 공정채용법을 준비 중입니다.

윤석열 대통령은 "현대판 음서제인 고용세습은 뿌리 뽑아야 한다"고 말한 바 있습니다.

[이정식 / 고용노동부 장관(지난 16일)]
"채용강요·채용비리 등의 일자리 새치기, 노조 가입·탈퇴 방해와 같은 불합리한 담합 등 노사를 불문하고 반드시 근절해…"

하지만 처벌을 하려 해도 적발하기가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.

현행법상 불법 채용이 의심될 경우 정부가 조사에 나설 수 있지만 노조가 응하지 않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.

정부가 건설 현장 불법 채용 강요 행위를 지난해 9월까지 약 1년 동안 단속했지만 적발건수는 7건에 불과했습니다.

이에 정부는 노조가 정부의 불법 채용 조사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

과태료는 50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

여권 관계자는 "고용노동부 조사를 노조가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"며 "처벌 조항이 신설되면 정확한 조사에 도움이 될 것"이라고
말했습니다. 

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관련 내용을 담은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.

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.

영상편집: 박형기


강병규 기자 ben@ichannela.com